상사의 반복적인 폭언, 동료들의 의도적인 따돌림, 업무와 관계없는 심부름 때문에 출근이 힘들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은 회사에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쉽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그 사정까지 함께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날짜·장소·발언·행동을 사건별로 기록합니다.
- 메신저, 이메일, 업무지시 자료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합니다.
- 회사에 신고했다면 접수 사실과 이후 대응도 남깁니다.
- 분리 근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가: 직급뿐 아니라 인원수, 업무 영향력, 조직 내 관계 등으로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는가: 업무와 무관한 행동인지, 업무상 필요가 있어도 방식이나 정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넘었는지 살펴봅니다.
-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가: 피해자의 상황과 행위의 내용, 경위,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행동 예시
-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폭언이나 모욕을 하는 행동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동
- 직장 내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동
-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동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동
위 사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지시라도 업무상 필요성, 표현 방식, 다른 직원과의 차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반복성이 법에 정해진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한 번의 행위도 내용과 정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나 합리적인 평가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에는 “부당하다”는 결론과 함께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적용될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여부만으로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날짜에 출근한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명 미만으로 보이거나 근로자성이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폭행·협박 등 개별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나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전에 준비할 증거와 신고서 작성방법
증거를 정리할 때는 사건 기록과 자료가 서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긴 설명만 제출하기보다 날짜순 사건표를 만들고 해당 자료에 번호를 붙이면 조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준비 자료 | 정리할 내용 |
|---|---|
| 사건 기록 |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실제 발언과 행동, 목격자 |
| 메신저·이메일 | 발신자와 날짜가 보이도록 앞뒤 대화까지 보관 |
| 업무 관련 자료 | 업무지시, 담당업무 변경, 회의 제외 내역, 업무량 비교 자료 |
| 목격자 진술 |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과 당시 상황 |
| 피해 관련 자료 | 진료기록, 상담기록, 휴가 사용 내역 등 피해 경과 |
| 회사 대응 자료 | 신고 이메일, 접수 회신, 조사 안내, 보호조치 요청과 답변 |
대화나 파일은 일부만 편집하기보다 원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진단서는 건강상 피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만으로 괴롭힘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자료 등을 준비할 때도 수집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타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들어가면 좋은 6가지
- 당사자 정보: 신고인과 행위자의 소속, 직책, 업무 관계
- 사건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업무 관련 설명: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방법이 과도하다고 보는 이유
- 피해 내용: 업무 수행의 어려움, 정신적·신체적 피해
- 증거 목록: 사건별 메신저, 이메일, 목격자 등
- 요청사항: 객관적인 조사, 접촉 최소화, 보호조치, 결과 안내 등
신고 내용 작성 예시
“○월 ○일 오전 ○시 회의실에서 팀장이 동료 4명이 있는 가운데 저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업무상 오류를 설명하거나 개선을 지시하는 내용 없이 인격을 비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첨부한 자료 1과 목격자 ○○의 진술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조사 기간 중 행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표현을 실제 발언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하면 신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회사 신고와 노동청 진정, 어떻게 진행할까?
① 회사에 조사와 보호조치 요청하기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인사팀, 고충처리 담당자, 감사부서 등 정해진 창구가 있다면 해당 창구에 신고하고, 별도 창구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식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이메일이나 서면 등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사건 경위와 증거 목록을 첨부하고 접수 확인을 요청합니다.
- 조사 담당자, 조사 계획,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행위자와 조사 담당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정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2026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조사위원의 기피·회피 절차와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조사를 위한 지침이며, 모든 회사에 동일한 외부 조사위원회 구성을 법으로 의무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기
회사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이후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를 마쳐야만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등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재하세요.
노동청에 제출할 때는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항목을 찾습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후 사업장 정보와 진정 내용을 작성합니다.
- 사건 경위서, 증거 목록, 사내 신고 및 회사 대응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담당자의 연락이나 자료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이나 제출 방법이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전화상담과 정식 진정 접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③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
신고했다고 모든 사건에서 즉시 행위자 처벌이나 분리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회사 조사와 노동관서의 사실 확인, 법 위반 여부 검토 등이 진행됩니다. 조사 요청에 답할 때는 최초 신고 내용과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제출하세요.
회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더해 빠진 증거, 조사하지 않은 목격자, 사실과 다른 판단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자료 확보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간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신고 후 보호조치와 불이익 대응방법
신고 이후에도 행위자와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법은 조사 중 보호와 괴롭힘 확인 후 조치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 기간: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괴롭힘 확인 후: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행위자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가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하는 보호 방식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회사가 제시한 조치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급휴가 역시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휴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별도 문제
사용자는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이후 갑자기 평가가 낮아지거나 업무가 박탈되고 전보·징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조치와 신고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신고 전후 업무·평가·급여·배치의 변화를 비교합니다.
- 회사에 인사조치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나 신고 취하 요구를 보관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라면 담당자에게 추가 사실을 알립니다.
조사 참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않을 의무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 의무가 곧 조사 상대방에게 신고 내용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위와 의무 위반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 사용자 등의 직접적인 괴롭힘: 법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객관적 조사 의무, 확인 후 피해자·행위자 조치 의무, 비밀유지 의무 위반: 해당 위반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일반 직원의 괴롭힘 행위에 사용자와 같은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 징계와 별개로 폭행·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니며,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구제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Q&A
Q1. 녹음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이나 진단서는 신고의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해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경위와 주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작성한 메모,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 업무지시 내역, 목격자 등도 함께 정리하세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회사가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인 조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익명으로 신고하면 신원이 끝까지 보호되나요?
완전한 익명 유지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익명 제보 창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정식 진정은 본인확인 등 접수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할 때 정보 공유 범위의 최소화와 비밀유지를 요청하고, 신원 노출에 따른 위험이 있다면 보호조치도 함께 요구하세요.
Q3. 사장님이 행위자라면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반드시 회사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대표자가 행위자라는 사실과 사내에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행위자인 사건의 조사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과 매뉴얼을 보완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동일한 직접조사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담당 노동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 관련 증거, 필요한 보호조치 요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회사에 신고했다면 접수 사실과 대응 과정을 남기고,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이나 비밀누설이 발생했다면 원래 사건과 구분해 추가로 기록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진료와 상담을 받고, 적용 대상이나 접수 방법이 불분명할 때는 1350을 통해 관할 기관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와 구제 방법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성,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