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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증거자료·진정 절차·벌금과 과태료 차이

by 잡 스텝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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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했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쓰자”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서명만 받고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더라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근무시간·수당·계약기간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임금체불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한 사실과 약속한 근로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를 모두 ‘과태료’라고 부르면 부정확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어떤 경우에 신고할 수 있을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 문제가 남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계약서를 달라”고 요구해야만 발생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황 확인할 문제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출근 필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교부 여부
서명했지만 계약서를 받지 못함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여부
계약서에 임금·근무시간 등이 빠짐 법정 필수 항목의 누락 여부
임금·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구두로만 안내 변경 조건의 명시·교부 의무와 적용 예외 확인

아르바이트·수습·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계약서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노동법 규정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등은 별도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공제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퇴근·업무 지시·보수 지급 방식 등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자계약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는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이 계약서가 없다고 곧바로 미작성으로 단정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전자계약 서비스 등으로 필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반대로 앱에서 서명만 했고 계약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전자계약서는 파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가 없을 때 준비할 증거자료

미작성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고용되어 언제부터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갖춰야만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확인에 도움이 되는 내용
채용공고·면접 안내 모집업체, 업무, 급여, 근무시간 등 제시 조건
문자·메신저·이메일 입사일, 출근 지시, 임금 약속, 계약서 요청·답변
출퇴근 기록·근무표 실제 근무기간과 시간, 지시받은 일정
급여 입금내역·임금명세서 급여 지급자, 금액, 지급 주기
업무지시·보고 기록 담당 업무와 사용자 지휘·감독 정황
기존 계약서·전자서명 기록 누락 항목, 서명 시점, 교부 상태

증거는 원본과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하세요

  • 대화 일부만 자르기보다 앞뒤 맥락과 날짜를 함께 보존합니다.
  • 채용공고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소와 화면을 저장합니다.
  • 출퇴근·업무 관련 기록은 계정 접근이 가능할 때 확보합니다.
  • 통장내역은 관련 입금의 날짜·금액·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직접 정리한 메모에는 실제 기록과 기억에 따른 내용을 구분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영업자료를 대량으로 가져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업주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사업장 이름, 실제 근무지 주소, 연락처, 채용 담당자, 급여 입금자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세요. 간판에 적힌 상호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했다면 고용업체와 근무현장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고 임의로 만들어 넣지 마세요. 온라인 입력이 막히면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작성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절차, 온라인·방문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행합니다. 진정서 메뉴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기타 노동법 위반도 다루므로,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 신청하기

온라인 신고 순서

  1. 노동포털에 접속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2. 민원신청에서 진정서 메뉴를 찾습니다. 임금체불·기타 노동법 위반 등을 다루는 신청 화면을 확인합니다.
  3. 진정인과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실제 고용주와 근무지를 구분합니다.
  4. 근무기간과 위반 내용을 작성합니다. 미작성인지 미교부인지, 필수 항목 누락인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5.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화면의 파일 형식·용량 기준을 따릅니다.
  6. 접수 완료와 사건 정보를 보관합니다. 이후 연락과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방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관할기관이나 제출 방법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진정 내용 작성 예시

저는 ○월 ○일부터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채용 당시 월급 ○원, 주 ○일, 하루 ○시간 근무하기로 안내받았으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 ○일 메신저로 계약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대화, 근무표, 급여 입금내역을 첨부합니다.

계약서 요청은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도 받지 못했다면 체불 기간과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함께 정리하세요.

접수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사건 배정 후 담당자가 연락해 자료 보완이나 출석을 요청하고, 근로자·사용자의 설명과 자료를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도, 형사절차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나 처분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의 연락에 응하고, 안내받은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일정 조정을 요청하세요. 처리기간도 조사와 보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벌금과 과태료 차이, 무조건 500만 원일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별도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관련 의무 제재
근로기준법 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서면 교부 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서면명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이하’는 상한을 뜻하므로 신고할 때마다 반드시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규직은 벌금, 아르바이트는 과태료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므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관련 법률 적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추가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서면명시 사항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누락 항목과 위반 횟수 등에 따른 시행령 부과기준을 적용하므로, 게시글에 적힌 특정 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과태료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는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미작성 신고만으로 근로자가 자동으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체불임금이나 별도 손해가 있다면 지급 요구와 관련 절차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확인하기

5. 신고 전후 주의사항과 질문 Q&A

신고 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과거의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뒤늦은 작성·교부와 시정 경위는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전달하세요.

실제 작성일과 다른 날짜로 작성하라고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계약서를 받았다는 확인을 요구한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에 서명하지 마세요. 계약 내용이 기존 약속과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고 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관련 대화·통지·근무변경 기록을 보존하고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Q1.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월급을 받을 권리도 없나요?

아닙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임금 지급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을 구분해 신고하고, 근무기록·업무지시·급여 약속 자료를 준비하세요.

Q2. 퇴사한 뒤에도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와 법 위반에 대한 처벌·제재 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오래된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Q3. 익명으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끝까지 모르게 처리되나요?

개별 근로자의 진정에서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조건과 근무기간을 조사하려면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접수·상담 단계에서 담당자에게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월급을 받고 있거나 퇴사한 뒤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약속한 조건, 실제 근무자료를 정리한 뒤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면 됩니다.

제재는 근로기준법상 벌금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상 과태료를 구분해야 하며, 최고 금액이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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